논산시, 내년 동물등록제 시행

2012-11-25     김중식 기자
논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 등록제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로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축산과 및 지정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000원, 등록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