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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과적 적재불량 차량조심
2006-08-01 충청타임즈 기자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직접 부딪힌 경우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적재된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제2의 사고 위험성이 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241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진입시 모래, 흙, 자갈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 미설치차량, 적재물의 부피가 커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 등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지역본부 관내 영업소들만 봐도 2003년도 3471건, 2004년도 3181건, 2005년도 3816건으로 해마다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 실적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에 떨어진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 고속도로 이용객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화물차에서 순식간에 떨어진 낙하물은 뒤따른 차량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운행중 과적 적재불량 차량을 발견할 때는 신속히 피해야 하며 또 현장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제보전화 (080-701-0404)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대처방법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고속도로에서 여행을 하다 앞에서 운행중인 화물차가 떨어뜨린 불법과적 적재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자.
자칫 일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질 수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화물차 화주나 운전자들도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화물차 화주와 운전자들의 안전한 적재물 관리의식이야말로 이웃을 내가족처럼 아끼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