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손배청구 철회해야"

KTX여승무원 진정서 제출

2006-07-19     충청타임즈 기자
KTX 여승무원들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철도공사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철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여승무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 등 35명에게 총 3억347만9700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달 10일께부터 이들 승무원 가정에 소장이 전달되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 중 열차 및 역 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506원이 소요되는 등 총 3억여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스티커 제거비용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부풀려 계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철도공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35명의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