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 8천만원

공정위, 불법 경품 등 신고 67명에 지급 방침

2006-07-19     한인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8일 신문사 지국들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104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달 1일 시정조치된 4건과 5월중 시정조치된 36건을 포함해 모두 59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59건에 8104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신고포상금 지급 이후 최대 규모이고, 올들어 다른 업종의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포함하면 모두 86건에 1억476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1개 신문사의 5개 지국 확장대장 등 불법행위 증거를 제출한 신고인에 대해 최대 포상금액인 2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6월 1일부터 신문판매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매뉴얼' 시행에 따라 신속한 조사·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개정된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이에따라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행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국이 대부분이 이었다.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구독자들에게 2개월~6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1만원권 상품권을 최저 2매에서 5매를 제공하거나 5개월간 무가지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관련 증거물을 제출한 신고자 대부분은 최저 3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신문사 지국들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하거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지난 14일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순식 본부장은 "아파트 등에 새로 이사온 일반 구독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대장까지 제시할 정도로 내부 사정을 깊숙히 알고있는 내부신고자도 있었다"며 "포상금 지급 상향 규정으로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