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과 등록 한다

여가부,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하반기 추가 예정

2012-07-31     연지민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관리 대상 범죄자의 이전 성범죄 전과기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은 지난 20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 기록과 판결문을 정리한 것으로 여성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한 내부 데이터베이스다.

이 등록관리 시스템에는 이력관리 대상 성범죄자가 등록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과기록이 빠져있어 여성부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국회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성범죄자의 전과를 동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