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유명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입건

혐의 대부분 인정…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2012-07-30     송근섭 기자
충북 출신 유명 아나운서가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무단용도변경) 혐의로 고발된 아나운서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 소유의 건물 3층 예식장 일부분(257.851)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

이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은 김씨는 흥덕구청이 고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