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면책 특권?

매맞은 식당주인 선처호소

2012-06-18     송근섭 기자
음식값 지불 문제로 식당 주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신세를 졌는데.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모 공업사 대표 이모씨(40)는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 A씨(35)에게 "감히 사장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며 막무가내로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A씨는 평소 단골이던 이씨와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선처(?)를 요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