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음성군 15일부터 접수
2012-04-09 박명식 기자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ㆍ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 되고 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9만7000원이고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경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