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2012-03-27     충청타임즈
Q.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에 해당돼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