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 우수농산물 우선 공급
충남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2012-03-14 한권수 기자
이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연구모임이 11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거쳐 교육위원회 고남종·임춘근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결실을 보게 됐다.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우수농산물(로컬푸드)을 학교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기존의 현금지원방식에서 지역농가와의 사전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 급식지원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지원과 도단위에서는 충남도내 급식재료 수급조절과 잉여농산물에 대한 타 시·도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급식경비·지원대상·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공동발의한 고남종·임춘근 의원은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식재료 공급은 유통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의 유·초·중·고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