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협력
고용노동청 8일 사업설명회
2012-03-05 한권수 기자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및 협력업체로써 사내 하도급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에 대해 우선 시핸한다.
사업을 통해 원도급업체에서는 사업장내 전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에서는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대전·충청권 대상 사업장 75개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