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2012-02-26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월말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2일~30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은 건축디자인과 직원 14명과 읍면 담당직원 8명 등 총 22명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 중점대상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 상습적으로 설치중인 무허가 건축물(상업용, 보일러실 등), 도시 지역 내 컨테이너박스 설치행위 등이다.

특히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원지 주변 및 하천변, 대학가 앞 다가구주택 등의 신규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043-641-5224)이나 각 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