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 항의 집회
충주서 시각장애인 100여명
2006-06-28 충청타임즈
시위참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6월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결정을 내려놓고 불과 몇년사이에 획기적인 직업보장책도 없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이유로 번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유지와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와 국회,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충주시내 주요 도심지를 거쳐 충주시청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