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
졸업 뒤 최장 2년까지 … 이자도 면제
2012-02-16 충청타임즈
신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채무 상환을 졸업 이후로 미루고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6개월 단위로 채무 상환을 유예, 최장 2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신복위는 채무 상환이 가능한 시점부터 최장 10년 안에 분할 상환을 실시토록 하고 미취업 대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및 채용장려금 지급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창업 또는 취업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인에 한해 지원했던 제도를 개선해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복위는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조기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채권 중 상각채권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 대학생, 군복무자(의무사병), 노숙인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부담하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