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06-23     충청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칠레 보건부와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과 식품안전 MOU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서 두번째다.

위해정보 및 식품기술 정보 교환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만 수출하는 국외공인 검사기관 제도 활성화 수출국 현지공장 등록제 활성화 등이 MOU의 주 내용이다.

식약청은 "칠레산 수입식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태국 등 6개국과도 MOU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