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민생분야 특별단속
보령시 오는 20일까지
2012-01-10 오종진 기자
주요단속내용은 선물세트 제조 및 전문 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와 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 식육종류 허위표시 행위 등이며, 위반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특사경지원 부서와 식품위생 부서 직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요급증 품목 등 이슈화된 물품에 대해 1일 1품목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감시단과 함께 방학 기간에 청소년 이용시설 및 유해업소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업소 및 유해업소다.
시는 여러 유형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