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를 말한다 - 이기봉 연기군수 (12)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 만들 터"

2006-06-22     충청타임즈
- 연기군의 대부분이 주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우리 군의 32.9%에 해당하는 약 3599만평이 주변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 등이 일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일이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완료 시점을 계기로 행정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개발행위는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아울러, 행정도시내에 필요한 종합체육관, 문화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주변지역에 건설토록 유도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발전전략이 있다면.

행정도시와 연계한 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지난 5월에 용역 완료됐다. 건강한 연기시 만들기를 비롯해 8개 추진전략과 60개 시책으로 계획되어 행정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사업, 웰빙형 주택단지 조성, 문화·관광·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군종합복지사업 추진계획도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어 이러한 계획들이 8만 5000여 군민의 결집속에 하나하나 추진된다면 행정도시와의 동반성장 여건도 조성될 것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시승격을 위한 방안은.

연기군이 행정도시와 함께 시로 승격될 여건이 충분하다. 인구 3만 5000명밖에 안되는 계룡지역이 국가적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로 승격한 예도 있으며, 계룡지역에 비하면 연기군의 여건은 더욱 좋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군에 건설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로의 승격은 명분도 충분하다. 따라서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연기시 승격추진을 위한 군민·행정·의회·학교·기업 등 모두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연기시 승격을 위한 특별법은 조만간 건설청을 중심으로 제정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제정토록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기군은 현재 지난 40년간의 세월보다 앞으로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연기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민선3기를 통해 군정수행 능력을 보여준 만큼 군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군정에 적극 동참한다면, 앞으로 4년 후의 시간은 우리 후손들이 더욱 행복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고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임기 동안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연기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