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 공방가열

박상인 시의원 "법 해석 오해 아닌 행정 하자"

2011-12-27     한인섭 기자
청주시 "시유지 10필지는 매입 절차 진행중"

청주시가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위법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다시 반박 입장을 밝히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인 의원은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는 법 해석상 오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는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법 해석 오해가 아니라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시가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와 관련된 법조항에 불과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법조항"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에 적용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청주시가 배포한 자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시민 알 권리 충족과 깨끗한 시정을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법률해석 오해로 빚어진 결과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 후 "문제를 제기한 시유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인 L사가 시에 매입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재산 매입 절차를 종료한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주장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법 해석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박 의원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지구 내 시유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법리 오해"라고 밝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편입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사업기간 내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과 매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며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정질의를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시유지 매입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공방을 야기했다.

L사는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지구 5만6538㎡ 규모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대형마트 건립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