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땐 판매금액의 3배 벌금

2006-06-21     충청타임즈
이르면 올해부터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팔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할 경우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제적 확산의 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러운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또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도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최근 국제 무역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한층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기업의 안전한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