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훔치고 대출까지…

警, 40대 절도혐의 구속영장

2011-12-18     고영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찜질방에서 취객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43)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구모씨(50)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에 있던 스마트폰과 현금 13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김씨는 훔친 스마트폰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구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청주의 한 PC방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