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부여군, 오는 30일까지
2011-12-05 이은춘 기자
이번 조사에서 군은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조세포탈 및 고의적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한 미거주자, 제3자 의뢰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 90세 이상(1921. 12. 31이전 출생자) 고령자의 거주 사실 조사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 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