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방 3%·양방 81%

2006-06-19     충청타임즈
전체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는 143건(3.1%)이지만, 같은 기간 양방의료기관(치과나 약국 제외)은 최소 3808건(81.9%)이 발생,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발표한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