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예산군 저소득층 발굴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2011-11-22     오세민 기자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위기 가정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에 발벗고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한 경우다.

류흥선 주민복지실장은 "아직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있지 않나 걱정 된다"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041-339-742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