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예산군 저소득층 발굴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2011-11-22 오세민 기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한 경우다.
류흥선 주민복지실장은 "아직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있지 않나 걱정 된다"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041-339-742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