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연기군 체계적 관리 나서
2011-11-17 홍순황 기자
신고대상 사업장은 2년 이내(2013년 7월 23일까지)에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환경훼손,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위반사항 발생 시 법적 제제를 할 수 있게 돼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