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입주자 대상

2011-11-13     홍순황 기자
연기군이 내년 세종시 출범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 실현과 건전한 자주재정 운영을 위해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취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월 26일 첫마을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원활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11일 대상자 1582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입주 사무실, 아파트 단지 내 상황실, one-stop 서비스센터 등에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는 연기군청 재무과 취득세 신고창구(☎041-861-2392~5)나 종합민원실 취득세 신고창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