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입주자 대상
2011-11-13 홍순황 기자
군은 오는 12월 26일 첫마을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원활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11일 대상자 1582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입주 사무실, 아파트 단지 내 상황실, one-stop 서비스센터 등에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는 연기군청 재무과 취득세 신고창구(☎041-861-2392~5)나 종합민원실 취득세 신고창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