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상습절도 30대 구속

2011-11-06     고영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골목에 주차된 고급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정모씨(30)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금천동의 한 아파트 골목에 주차돼 있던 SM7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골목에 주차된 고급차량만 골라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현재 절도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