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지재단 설립준비 본격화

오늘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03     한인섭 기자
청주시는 4일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에는 △재단 사업 △재단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성 및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재단 지도·감독과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재단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했다. 상임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재단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장이 재단 사업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우편, 주민복지과 팩스(200-2539) 또는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