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당진군 213건 3억2700만원… 신청 접수

2011-10-26     안병권 기자
당진군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미환급금 213건에 모두 3억2700만원의 환급을 실시한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천안시 등 9개 시·군 2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환급대상 1443건, 18억900만원 가운데 환급대상의 85%인 1230건 15억6300만원을 환급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특별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환급받지 않으면 시효 소멸로 환급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이후에는 환급금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