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순환 수렵장 운영
2011-10-18 이형모 기자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4일부터 포획 신청을 받는다.
수렵구역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공원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217.55㎢를 제외한 303.05㎢다.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은 1인당 멧돼지 6마리, 고라니·청설모 각 3마리, 조류 각 5마리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1종이 엽총 40만원, 공기총 20만원, 2종은 20만원이다.
군은 포획승인권 사용료 입금 순서로 약 100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