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땐 벌금
고용부 보령지청, 새달부터 2개월간 집중점검
2011-10-12 오종진 기자
보령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이달에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11~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 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2010년 0.70%로 상승하고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건설업 재해자 : 1만9,385명(07년) → 2만835명(08년) → 2만998명(09년) → 2만2,504명(10년) → 1만1,712명(11.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