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署. 한용택 당선자 소환

재산 축소 신고 혐의 고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06-06-14     충청타임즈
옥천경찰서는 5·3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된 한용택 옥천군수 당선자(58)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한 당선자를 불러 후보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 및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평수와 가액을 축소 신고한 이유와 배우자의 체납사실을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 불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 당선자는 자신 소유의 대전시 중구 오류동 84.2(기준시가 8650만원)짜리 S아파트를 35.1(〃 2010만원)로. 배우자 명의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134.85(〃 2억4700만원)짜리 M아파트를 65(5660만원)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 후보의 배우자가 2004년 16만6000원을 체납한 사실도 선고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누락시켜 한나라당측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신고된 아파트 면적은 토지대장의 대지권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선관위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만 신고해도 된다고 확인해준 사항"이라며 "배우자 체납사실 누락부분도 같은 해 11월8일 완납한 것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실수로 미기재 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