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2011-10-09     김영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9일 오전 8시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노황어0008호(황도선적, 277톤, 쌍타망, 승선원 18명)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검거,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검거된 중국어선은 무허가 선박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약 5.2마일을 침범, 조업 중 멸치 등 잡어 약 2톤가량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1507함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추적, 검거하여 불법행위를 밝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