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 철회했어도 조합설립 정당"
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2011-09-13 고영진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주장처럼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부담용이나 신축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된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이후로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동의서들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율을 산정한 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