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에 묻고 싶다
세상읽기
2011-08-31 박병찬 <칼럼니스트>
마을 내에 축사를 짓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듯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마을 내에 축사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축사신축이 불가피했더라도 이웃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고, 이웃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웃을 간과했다. 타 지역 또는 자가(自家)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이웃집에 밀착 축사를 신축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군 관계자의 안이한 업무처리도 문제의 한 원인이 된 듯싶다. 관련자들이 축사신축의 문제점을 수차 언급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해가 되는 일면도 있으나 찝찝하다. 법적 문제를 떠나 현장 상황, 즉 이웃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악취가 난다. 길 건너 이웃까지. 흐린 날, 아침저녁, 바람이 불 때는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웃집에 근접한 축사 소떼는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하곤 한다. 완전 스트레스다. 피해는 이런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다.
청정마을이라 살기 좋다며 집 매매 계약까지 했다가 취소한 사람도 있다. 주변 강변에 왔다가 불쾌감을 표출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 최근 고향을 찾았던 연고자들 중에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마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지가(地價) 하락 등 지역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이곳은 금강 상류지역이라 외지인들의 출입이 많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을 내 도로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구제역 관련 제반문제도 검토했어야 할 이유다.
이런저런 실존하는 문제가 분명 있는데도 군 관계자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법에 문제만 없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인가. 그래도 된다는 법은 있는 것인가. 사익을 위해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오염시켜도 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혹시 군 조례라면 이미 고쳐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사문제 사례가 관내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많은 지자체가 마을 내 축사신축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옥천군에 묻고 싶다. 이웃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신축 허가 및 환경권 침해(오염) 심사는 관련법규와 현장상황을 함께 검토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축사신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법규나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지. 허가·신고대상배출시설범위와 신축기준의 타당성 등 관련법규(조례)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시 개선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축사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이미 ‘반목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웃 간의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