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호수공원 개발 법적·행정적 하자”

반경 1㎞ 주민 권리행사 가능한 ‘도보권 근린시설’

2006-06-08     충청타임즈

청원군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호수 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인근 8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개발 반대와 함께 법적·행정적 하자를 들어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창산업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따르면 오창산단내 오수공원은 ‘도보권 근린공원 시설’이어서 반경 1㎞ 이내 시설종사자와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지난 22일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지난 23일 개최된 주민 설명회에서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주자대표 협의회는 특히 ‘도보권 근린공원 시설’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충북도가 청원군에 ‘호수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재검토 권고만 내린 것도 해석을 잘못한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 협의회 관계자는 “호수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 근린(공원)시설’이 아니라 반경 1㎞ 이내 시설 종사자와 입주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보권 근린공원 시설’이어서 청원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 점은 충북도와 토지공사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자들이 청원군이 추진하는 문화휴식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법적인 사항을 무시한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이 굳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 6월~7월쯤 아파트 입주가 끝난 후 주민투표 등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또 “충북도가 청원군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한 것도 법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보권 근린시설은 도지사 승인사항인 만큼 권고나 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원군은 호수공원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충북도가 재검토 권고를 내린데다 주민반발이 일자 일시 보류했으나 지난 23일 오창산단 관리사무소에서 ‘문화휴식공원(호수공원) 시설 확충 계획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한인섭 기자(ccunion@cctimes.kr)(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