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오늘 상고심 판결

2011-07-27     이경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전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우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우 시장은 오늘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훌가분 마음으로 시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지만 만약 기각돼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