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서류 배달제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2011-07-27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장애인 및 거동불편 65세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한 통의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계룡시청 시민봉사과(840-2810) 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다음날 근무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총18종이며,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