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홍성군 새달 8일까지 접수
2011-07-26 오세민 기자
군에 따르면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우선 배정 후 잔여물량 5동에 대해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등이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과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철거비용의 50%,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신청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거나,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4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