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상업 보존구역

음성군 감곡시장 등 4곳 지정

2011-06-29     이형모 기자
음성군은 감곡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변 500m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9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면적은 △감곡면 왕장리 감곡시장 100만7338㎡ △대소면 오산리 대소시장 119만9442㎡ △금왕읍 무극리 무극시장 148만3593㎡ △삼성면 덕정리 삼성시장 126만1772㎡ 등 4개소, 495만2145㎡이다.

군은 이날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공업경제과와 군 홈페이지(http://www.es21.net)에 자료를 올리고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별 이의가 없을 경우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