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해요소 신고 땐

청원군 봉사활동 인정

2011-06-29     임형수 기자
청원군이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할 경우 건당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29일 각종 재난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19일을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위해요소 신고대상은 생활주변의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파손, 도로파손, 교통시설물 파손,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고장, 인도상 방해물 및 보도블록 들뜸 등 생활·교통안전과 붕괴우려 축대 및 담장, 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각종 안전위해요소다.

특히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청원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한 경우 1건당 2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

신고방법은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 또는 군 재난안전과, 읍·면사무소, 군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사항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배정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뒤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