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2006-06-01     충청타임즈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선관위의 사전 허가없이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투표소로 수송한 최모씨(38·여·제천시 대량동)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량동 마을회관 앞에서 3회에 걸쳐 주민 20여명을 제천산업고 투표소로 이동을 돕기도. 관계자는 “그러나 최씨가 특정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단지 주민들의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수송이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