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보관시설 설치 지원
옥천군 오는 27일까지 접수
2011-05-17 정규호 기자
퇴비사의 설치규모는 농가당 13.5㎡이하로 축종은 한우여야 하며, 사육중인 축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축산농가로 한정한다.
오는 10월까지 대청댐 인근 축산농가 70여개소에 설치되는 이번 지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100㎡미만이면 신고의 의무가 없어 그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됐던 분뇨를 퇴비사 설치로 대청호의 주요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