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광고물 불법 출연 혐의

2011-05-12     정규호 기자
○정상혁 보은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7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군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 3, 4호선의 대합실 및 차량 안에 상영된 동영상 광고물인 보은대추 원료의 음료수 등의 생산업체 광고에 불법 출연.

이는 지난해 1월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6조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등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

이에대해 정 군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선거법에 이 조항이 신설된지 모른 채 보은 농산물을 홍보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출연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