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한 시의원 후보자 검찰에 고발"
2006-05-29 충청타임즈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자택으로 선거구민 19명을 초대해 26만 8000원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등 지지 호소를 한 혐의다.
한편,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19명에 대하여는 1인당 38만원 정도의 과태료(도합 722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 송규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