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무단절취 60대 입건

2011-04-11     고영진 기자
제천경찰서는 11일 타인의 오가피 나무 재배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인부들을 동원해 나무를 베어 절취한 장모씨(6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60)가 오가피 나무를 대단위로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17일부터 11일 동안 인부 10명을 고용, 오가피나무 5~6년생 10t 상당(시가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오가피나무 껍질을 벗겨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밭처럼 속여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