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기계 가동시간 의무화 건의
굴착기 수급조절 대상 포함도
2011-04-11 천영준 기자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5월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하루 8시간(월 200시간)으로 정하고, 유류비 등 경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약관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굴착기 기사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건설현장 관례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가동시간보다 평균 2시간 이상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건설물량이 급감했지만 굴착기는 2009년부터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7000여 대나 증가(2010년말 현재 11만7306대)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