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경계 100m내 축사 불허

영동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추진… 새달 4일까지 입법예고

2011-03-29     권혁두 기자
영동군은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및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200m이내에서의 축사건축이 불가능하고,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상수도 시설로부터 100m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 등도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5월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의회에 상정한 뒤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