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가격 담합 23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 시정 명령·과징금 7억3600만원 부과
2011-03-21 노컷뉴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와 쌈무, 우엉, 마늘류 판매 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미농수산 등 18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 가격을 연말이나 연초에 15%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 가격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올리기로 하고 실제로 인상했다.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 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단무지 담합은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 서민 밀접 품목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무지 등 국내 절임류 시장은 지난해 기준 18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23개 사업자의 매출액은 1400억원으로 점유율이 8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