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꼭 해내야

2006-05-25     충청타임즈
유럽 선진국의 연금개혁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 기자들과 만나 6월부터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안으로 완결 짓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 장관은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다.

그 방법으로는 경로연금제를 확대하거나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실같은 고급여-저부담 체제가 계속될 경우 우리 국민연금은 2047년 재정파탄을 격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지 오래였던 것으로 대수술이 요구돼 왔었다.

그러나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도 정치권의 외면으로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왔다.

그런 상황에서 유 장관이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연금 파탄에 대한 국민(가입자) 들의 불신을 해소케 한 것이다.

그동안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서도 재정파탄으로 정작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 사이에 반국민연금 정서가 만연됐었다.

그런데 그런 마당에 유 장관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다.

완벽한 국민연금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개혁연금이 있는 것이다.

이미 재정 고갈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40년 후 재정이 파탄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려 개혁을 하려하면서 이미 재정이 파탄에 직면 국민 혈세로 지탱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개혁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오히려 특수직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여·야·정은 지혜를 모아 편견 없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 기회에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가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불평등도 시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