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국비확보 발언 일부 혐의 인정

2011-02-27     정봉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63·사진)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군수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자작극 발언 혐의는 증언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수중보 건설사업비 국비확보 발언 역시 아무런 근거없이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자작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수중보 국비확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